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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국민은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
청년창업기업 대상 우리금리·보증료 지원
2018-06-21 17:28:04 2018-06-21 17:28:0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국민은행과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자이며, 창업 7년 이내 신성장동력산업, 제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유망창업기업이어야 한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청년희망드림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신보에 65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신보는 특별출연금의 20배에 해당하는 1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해당 기업에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율(창업 7년 이내 0.3% 고정보증료율)을 우대적용한다. 국민은행은 우대금리(1년간 연 0.5%, 2~3년간 연 1.5%)를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신보는 국민은행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신보는 국민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통해 대상기업의 보증료를 매년 0.3%포인트씩 5년간 지원하고, 국민은행은 우대금리(기준금리+0.65%~0.8%)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할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약보증 개요. 사진/ 신용보증기금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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