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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아파트, 최고 35층 재건축
서울시 도계위 가결…현금 기부채납 최초 결정
2018-06-21 09:00:00 2018-06-21 09:07:0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초구의 신반포 아파트가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반포 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2차아파트와 신반포21차아파트(3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1차아파트의 경우 기존 2개동, 108세대를 임대주택 43세대를 포함해 총 293세대,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게 된다. 주요 수정가결 조건으로는 인접단지 및 공원과 연계한 어린이집 위치 변경 등이 있다. 12차아파트는 소형임대주택 56세대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0%이하, 최고층수 35층 규모로 재건축이 이뤄진다. 최종 건축계획은 앞으로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이번 도계위는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했다. 현금 기부채납 추정액은 12차아파트 90억원, 21차아파트 27억원이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지난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으나, 세부 기준이 없어 실제 시행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서울시는 작년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번 도계위에 적용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서초구 방배동 593-40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학교 및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도 가결했다.
 
해당 시설은 쓰레기적환장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이뤄졌으나 지난 1999년 서초구 원지동 청소종합시설로 기능이 이전된 후에는 오랫동안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었다.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대상 부지 중 인근 동덕여자중고등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일부 부지는 학교로 편입된다. 나머지 부지는 공공공지로 결정해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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