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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
"대법 판결, 법 개정으로만 가능"…문 대통령, 예멘 난민 파악 지시도
2018-06-20 14:16:43 2018-06-20 14:19:1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난 뒤 불거진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보거나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다”며 “현재 대법원 판결이 언제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정부 입장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김 장관은 전교조 지도부와 면담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요구를 받고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출신 난민 수용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비자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무사증 입국불허국가’가 있다. 기존 무사증 불허국가 11개국에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추가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500여명 외에 추가로 예멘 출신 난민이 제주도에 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대책에 대해선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이 적은 주로 농·축산 관련된 일자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빵·밀가루 등 식자재를 공급하고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며 주변지역 순찰을 강화해 불필요한 충돌과 잡음을 방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난민문제 전반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따로 정리해서 공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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