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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못받는 금액 5조6천억원…4년새 4조원 증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앞서 고객 유치 위한 금리 인상 원인
2018-06-19 15:39:42 2018-06-19 15:39:42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예금액이 5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최근 정기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 맡긴 예금 중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액은 5조662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491억원 늘어난 수치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1조7342억원이었지만 4년여 만에 4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2만여명에 불과하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지난 1분기 말 현재 6만7888명에 달했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4%에 달했다.
 
이처럼 5000만원 초과 예금액과 예금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는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예적금 금리 인상이 한 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19일 현재 12개월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정기예금과 정기 적금 금리는 각각 2.56%, 2.65%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지난해 말보다 각각 0.18%포인트, 0.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오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별로 예금잔액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예적금 금리가 올라간 만큼 5000만원 초과 예금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4년여 만에 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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