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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단말기 내달 20일까지 미 교체 시 과태료 5천만원
여신협회, IC카드단말기 교체 홍보…영세가맹점 교체 지원
2018-06-11 17:04:59 2018-06-11 17:04:59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카드업계가 다음달까지 의무 설치해야 하는 IC카드단말기 교체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카드업계는 특히, IC단말기 교체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가맹점에게 IC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IC카드단말기 미 전환 가맹점을 방문해 IC카드단말기 교체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IC카드단말기 교체 홍보에는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비롯해 배종균 지원본부장, 이태운 사업본부장 등 협회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김덕수 회장은 IC카드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은 영세 가맹점주를 만나 단말기 교체비용 지원 등을 적극 홍보했다.
 
앞서 여신협회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 가맹점주의 IC카드단말기 교체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15.7월 산정 기준) 중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이다. MS단말기를 안전한 IC단말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영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신청 후 절차에 따라 단말기 교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IC카드단말기 교체는 지난 2014년 발생한 대규모의 카드사 정보유출이 계기가 됐다. IC카드는 기존의 긁는 방식의 MS카드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와 암호화 기능이 내장돼 보안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카드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고, 기존의 미등록 단말기는 오는 7월20일까지 교체하도록 했다. 기간 내 미전환 시 가맹점은 최대 5000만원(개인은 2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며 밴사는 최대 과징금 5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김덕수 회장은 "IC카드단말기 전환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있는 만큼 오는 7월20일까지 전환 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C단말기 설치율은 90%수준으로, 총 307만개 중 기존 MS카드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가맹점은 약 30만개다.
 
11일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김덕수(가운데)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가맹점주에게 IC단말기 전환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교채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사진/여신금융협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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