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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인사 개입' 고영태, 1심서 법정구속 직후 항소
2018-05-25 12:46:57 2018-05-25 13:15:0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이날 법정구속되고 바로 항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가율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이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무죄 취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율 관계자는 "1심에서 고씨를 변호했고 선고 내용을 파악하고 바로 항소장을 냈다"며 "1심에서 공동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과 2심 변호를 계속 할지는 앞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원은 고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년 징역형에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고씨의 보석 신청이 취소돼 바로 법정구속됐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폭로'한 고영태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관장 인사청탁'과 관련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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