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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50% 확대로 절충…정부, 한발 물러나
'교육공무원임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양대 교원단체 ‘비판’
2018-03-13 16:47:35 2018-03-13 16:47:3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기존 전면확대 방침에서 50%확대로 절충되면서 찬반 진통이 일단락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유능한 외부 인사를 교장으로 임용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지난해 기준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9955교) 중 0.6%에 불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은 15% 제한으로 최소 7곳이 신청을 해야 공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학교가 1곳이라도 해당 학교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을 법령으로 명시했다. 심사위원회는 학부모 40~50%, 교원 30~40%, 동문회 등 지역위원 10~30%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심사가 끝난 후에도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다만, 교장공모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후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공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일부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이 선택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학교자치 측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며,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입법예고 기간 교육부에 접수된 1915건 의견 중48.6%(931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학교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찬성했고, 48.5%(929건)는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와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저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역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양대 교원단체들은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해온 교총은 “정부의 입장이 공식 결정된 만큼 비율 확대로 인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전환해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일부 시도에서 1개 학교도 신청 불가능했던 기존의 제한을 다소 완화했을 뿐, 작년 12월 26일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 정책의 후퇴는 현장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에게 휘둘린 결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월11일 오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증보다 '실력'을 볼 수 있는 교장 공모제 확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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