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재테크)“이때쯤 이런 공시가 나오지”
공시 스케줄 알면 한발 먼저 움직일 수 있다
2018-03-07 08:00:00 2018-03-07 08: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상장기업들은 결산 후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많은 업무를 처리해 그 결과를 공시한다. 모든 단계마다 기한도 정해져 있다. 이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좀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결산일이 지나면 각 기업들은 즉시 주주총회 준비에 돌입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재무제표를 감사인(회계법인)에게 감사 받아 주총일에 차질 없이 상정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45일 이내에 분기보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하지만 사업보고서 공시에는 90일이 주어진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이다.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는 재무제표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3월 안에 주총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회계법인의 감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주총 예정일 6주 전에는 기업이 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를 주고 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3월20일에 주총을 열기로 했다면 2월 6일에는 넘어가야 하는 것. 이 말인즉, 2월 초에는 회사의 실적 집계가 이미 끝난다는 의미다.
 
회계법인은 재무제표를 감사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달아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무상황이 나쁜 기업의 투자자들이 긴장하는 때이기도 하다.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가 포함돼 있다. 1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공식문서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경’ 공시가 나온 기업이라면 감사보고서보다 빨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2월15일(28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거꾸로 이 공시가 나오지 않았다면 실적 변동폭이 그보다 작다는 뜻이다.
 
간혹 주주총회소집 공시나 배당 공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주총소집결정 공시에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돼 있거나, 배당금 예고 공시에 실적을 밝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공시마다 첨부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주총이 끝난 후 3월이 지나기 전에 주총 사항을 모두 반영한 사업보고서가 공시될 것이다. 해당 기업의 지난 한 해를 낱낱이 보여주는 백서이므로 반드시 정독해야 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