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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학철 화백 '모내기' 현대미술관 보관 추진
이적표현물 몰수 후 서울중앙지검 보존…"훼손 방지"
2017-12-29 13:52:22 2017-12-29 13:52: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몰수한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를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관련 규정에 따라 '모내기'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하는 등 처분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2001년 3월 영구보존 결정 이후 약 17년간 별도의 처분 없이 '모내기'를 보관하고 있으나, 보관 장소와 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작품이 일부 훼손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모내기 처분 방안 검토를 통해 지난 17년간 계속돼 온 국제 사회의 권고, 문화예술계의 요구,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합리적 방향으로 매듭짓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화백은 지난 1989년 9월 '모내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신 화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998년 3월 "이 작품이 제작 동기, 표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1999년 8월 신 화백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와 '모내기'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으며,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신 화백은 2000년 8월 '모내기' 관련 판결에 대해 형선고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4년 3월 우리나라 정부에 '모내기' 반환을 권고했고, 신 화백과 민족미술인협회 등은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했다. '모내기'의 소유권은 1999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국가에 귀속됐으며, 서울지검은 2001년 3월 '모내기'에 대해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의 증거물'로 판단해 영구보존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모내기' 보관 방법 변경을 검토하란 법무부 지시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 미술은행에 등록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모내기' 보관 장소 변경은 영구보존 중인 몰수물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하나"라면서 "현재 특별한 관리 없이 미술품을 장기 보존하고 있어 훼손 방지를 위해서라도 미술품 보관 전문 기관으로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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