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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대폭 줄인다…전체 5%수준 유지
정부, 산림모래 등 골재원 다변화 추진
2017-12-28 16:00:30 2017-12-28 16:00:3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최근 논란이 이어져 온 바닷모래 채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량을 총 골재량의 5% 수준으로 줄이고 산림모래 이용을 확대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산림모래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감축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면서 줄어드는 골재량을 골재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기존 채취장 허가 물량을 확대하는 등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모래 사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급상 필요한 경우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5만톤급 대규모 모래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산지 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하고 폐석분토사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를 활성화하고,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간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하되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한다.
 
해외 주요국의 총 골재 대비 바다골재 비중은 벨기에는 7%, 영국은 5%, 일본은 3.9%다.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내줄 때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한다.
 
해양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과 기간 및 채취 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불법 채취 시에는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채취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과 절차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의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연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어민들의 해상 시위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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