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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가상통화 범죄 철저히 수사" 검찰 지시
다단계 방식 등 투자금 모집·채굴 빙자 투자 사기 등
2017-12-14 10:27:10 2017-12-14 10:27: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과열·투기 양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4일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수사를 지시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 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 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은 투기 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에 이어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을 제재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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