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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 개혁 입법 추진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김혜숙 총장 포함 정책위원 위촉
2017-10-19 16:30:00 2017-10-19 16:3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상가·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등 법무부가 19일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범한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한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등 경제 정의 개혁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가·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추진, 노인·미성년자·금융 취약계층 보호 입법 추진, 무변촌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역할과 배치 지역 확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범죄예방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선진국형 보호관찰 제도를 구현할 예정이다. 새로운 소년범 대책을 마련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시스템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집사 변호사'란 지적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 남용을 제한하면서 수용자 처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석방 제도를 운용하는 등 공정한 형 집행도 목표로 했다.
 
특히 인권 감독과 조사 범위·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형사공공변호인제를 도입하는 등 인권 옹호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 강화로 외국인의 인권도 보호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치료를 활용한 징벌제도 개선도 인권과 관련한 이번 법무행정 쇄신방향에 포함됐다.
 
이날 공표된 쇄신방향은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이 논의 중인 검찰 분야를 제외한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최초의 정책방향 발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제 정의 개혁 입법, 국민의 인권 보호,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등 내용이 폭넓게 포함됐고, 법제·송무, 범죄 예방, 형 집행, 출입국·외국인 정책, 인권 옹호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쇄신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오후 4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정책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 시민사회, 여성, 인권, 범죄예방, 언론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 14명을 비롯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는 법률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 정책을 조망한다는 의미에서 존경받는 철학자인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제14기 정책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중·장기 개혁과제를 월 1회 이상 논의하고, 각종 정책의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위촉식 인사말에서 "제14기 정책위원회는 새 정부의 법무 정책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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