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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불법 전대 기승…4년새 3배 급증
2012년~2017년 7월까지 총 421건 적발
2017-10-10 10:36:38 2017-10-10 10:59:33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은 이른바 불법 전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행위는 모두 421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 35건을 기록했던 불법 전대 건수는 지난해 말 106건으로 최근 4년 새 3배나 급증했다.
 
연도별 불법 전대 행위 건수는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2017년 7월까지 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65건으로 불법 전대가 가장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서울 1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 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상속의 경우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새 적발된 불법 전대 행위 총 421건 중 37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법상 필요한 조치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384건은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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