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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CCTV 설치된 서울 지하철, 4량 중 1량에 불과
최근 6년간 전동차량 내 범죄 2배 급증
2017-10-09 15:03:14 2017-10-09 15:03:3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체 서울 지하철(1~8호선) 전동차량 중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전동차량은 4량 중 1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내 범죄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1~8호선에서 운용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설치율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하철 내 발생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하철 내 발생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5년에는 2012년보다 2배 급증한 3040건에 달했다. 
 
2016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범죄 건수도 전년도에 육박하는 2137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전체 지하철 내 발생 범죄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력 지원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지하철 전동차 내부,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 등을 위한 CCTV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8개 노선 총 3571량 중 전동차 중 내부에 CCTV가 없는 전동차는 전동차의 약 73.4%(2622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선별로 살펴보면 모든 전동차에 CCTV가 설치된 7호선을 제외하고 5·6·8호선 설치율은 1~5%에 불과했다. 또 1·3·4호선에서 운용 중인 전동차에는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CCTV 설치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 순환노선 2호선의 설치율도 43.9%에 머물렀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르면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동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전동차량에 한해 적용돼 내구 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당수의 전동차는 CCTV 설치 없이도 운행할 수 있다.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3·4호선의 경우, 1호선 신차 도입계획은 전무하고, 3호선은 490량 중 일부인 150량을 2018년~2022년 교체, 4호선은 2019년~2023년 전량 교체 예정이다. 
 
CCTV 설치율이 2.4%에 불과한 6호선 신차 도입계획 역시 전무하고, 설치율 1.3%에 불과한 5호선은 2018년~2024년 전량 교체할 계획이다. 설치율 5%의 8호선은 120량 중 일부인 90량을 2018년~2024년 교체한다. 
 
황 의원은 “도시철도법 개정 이전 도입되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동차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CCTV 추가설치를 신규 전동차 도입 시기까지 미룬다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철도법 개정의 근본 취지인 만큼 서울시는 추가설치 사업을 통해 CCTV 미설치 전동차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호선 신형전동차 객실 내부에 설치된 CCTV의 모습.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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