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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3분기부터 본격 영업
금융위원회, 초대형 IB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법령 개정
2017-05-02 17:18:37 2017-05-02 17:19:12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 접수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 인가도 3분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초대형IB 육성방안을 위한 자본시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계획으로 각 정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초대형IB 육성방안'을 위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에게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 초대형 IB지정 절차 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초대형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인가 및 지정 절차를 거치면 올해 3분기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단기금융 및 IMA 운용자산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단기금융 운용자산은 별도의 자산부채현황표·손익계산서를 작성해 관리하고 IMA 운용자산은 자기신탁을 통해 관리하도록 구분한다. 단, 단기금융은 50%, IMA는 70%로 기업 금융의 최소 운용 비율을 지켜야 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한다.
 
단기금융업무에 따른 수탁금과 종합투자계좌 비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투자자문업(IFA)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횄다.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앞서 기존 투자자문사의 IFA 전환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신설 IFA 등록은 차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로보어드바이저(RA)도 이달 중에 도입된다. 앞서 42개의 RA를 대상으로 1차 테스트베드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28개의 알고르짐이 통과해 이달 중 상용화 될 에정이다.
 
이외에도 성과에 따라 보수 수준을 정하는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수취요건을 완화하고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 등이 도입된다.
 
증권 인수인에 대한 책임은 강화된다. 미국, 홍콩과 같이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기재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모든 증권사로 확대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K-OTC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범위는 보다 확대한다. 현행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에서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 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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