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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정세균 의장 선거운동원 기소
선거구민 상대 31만원 상당 음식 제공한 혐의도
2016-10-13 11:26:13 2016-10-13 11:28:0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민주당 종로구 정당선거사무소장을 맡았던 임모(52)씨와 당시 정세균 후보자의 조직특보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8일부터 28일까지 6회에 걸쳐 김씨 등에게 선거구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김씨는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김씨는 3월29일 종로구 효행본부 무악동협의회 월례회의 모임에서 자신을 정 후보자의 조직특보라고 소개한 후 참석자 27명에게 총 31만원 상당의 갈비탕과 비빔밥 등을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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