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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규제 합리적으로 바뀐다
타 업권 대비 낮은 과태료 상향·형사벌 행정벌로 전환 확대
2016-06-12 12:00:00 2016-06-12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저축은행이 민간서민 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법령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향'에 맞춰 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타업권 대비 낮은 제재 수준을 상향하는 안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재개정시 승인의무 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형사벌의 행정벌로의 전환도 추진된다. 행정벌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질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벌을 행정벌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표지석, 사진/뉴시스
 
제재시효제도도 도입된다. 임직원의 법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단,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부감사 또는 제재절차, 감독기관 검사·감사, 검·경 수사, 행정심판·소송의 기간 중에는 날짜 기산을 정지한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도 신설된다.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시, 시장불안 등 감안해 필요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부과액의 한도를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하고, 구체적 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을 완화해 경영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건전한 영업 영위를 유도하는 방안도 수립됐고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일정 기한 동안 처분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담보권 행사로 얻은 부동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칙상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처분기한 내 미처분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할 방침이다.
 
2년 주기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한 수시심사제도 도입된다. 단, 자산이 2조원 이상이며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저축은행은 1년 주기로 진행된다.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이 심사대상 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요건 미충족을 인지할 경우 보고의무를 부여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한편, 금융위는 관보 개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 사이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련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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