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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받고 있는 직장상사 협박한 동료들 구속기소
2014-07-23 12:00:00 2014-07-23 12: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장 상사를 협박해 10억원대의 돈을 요구한 직장 동료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A씨를 상대로 경찰에 불리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A씨 회사직원 박모씨(44)와 김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에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USB를 압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회사 내부 자료를 밀반출해 USB에 담고 마치 경찰이 압수한 자료의 일부를 보유한 것처럼 가장했다.
 
김씨는 A씨의 USB자료를 복구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한 뒤 지난 4월9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USB에서 복구된 자료를 수사팀에 전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1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4월23일 구속되자 A씨의 아내를 협박해 다시 3억원의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2개와 A씨 주변 인물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대포폰을 이용해 A씨와 그의 아내를 협박하고 박씨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의 목소리를 녹음해 A씨의 아내에게 들려준 뒤, 해당 목소리가 협박범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모두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민생침해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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