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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대화' 몰래 인터넷 생중계.."대화 참여했다면 형사처벌 안돼"
대법, 동의 없이 승객대화 인터넷 방송한 택시기사 무죄 판결
2014-05-23 06:00:00 2014-05-23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몰래 인터넷방송으로 중계했더라도 중계한 사람이 대화에 일부 참여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소형카메라와 무선인터넷 장비를 택시에 장착해놓고 승객들의 대화를 몰래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들에게 질문해 답변을 유도했다면 피해자들간의 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질문에 응해 자신들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함께 대화한 당사자로 봐야 하고 피고인이 주로 질문을 하면서 듣는 식으로 발언 분량이 적었다거나 대화주제가 피해자들과 관련된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그 내용을 공개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지언정,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와는 다른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모 인터넷 TV 라이브방송의 운영을 해왔는데 2012년 12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 2명의 대화를 몰래 인터넷으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방송시간 대부분을 차지한 대화내용이 승객들의 이야기였고 내용 또한 결혼문제 등 지극히 사적인 것이었던 점, 승객들 몰래 그 내용을 방송한 점, 방송을 위한 질문 외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임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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