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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일가, 내곡동 사저의혹으로 고발당해
대통령 퇴임 일주일만에..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
2013-03-05 10:35:36 2013-03-05 10:39:3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일주일만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씨를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무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김 여사와 시형씨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법 앞에는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는 정치적·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몇가지 추가 수사를 한다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밝혀낼 것으로 본다. 이로써 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해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청와대 경호처와 함께 사들이면서 실제보다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 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했는지와 사저 터가 시형씨 명의로 돼 있어 부동산실명제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당시 특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은 시형씨가 김 여사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짓고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천대엽)는 지난달 13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경호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설관리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가능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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