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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타임오프' 갈등..휴가 前 타결 어려울 듯
17차 교섭 성과없이 끝나..27일 협상재개
2011-07-27 09:25:21 2011-07-27 09:25:4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현대차(005380) 노사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타임오프 등 일부 쟁점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현대차 여름휴가 전까지 타결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6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김억조 현대차 대표이사와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차 임단협 협상에서 잠정협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노사는 30일 시작되는 여름휴가 전 임단협 마무리를 위해 이날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전임자 230여명이 모두 생산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노조 입장과 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회사 측의 입장이 되풀이 됐다.
 
특히 회사 측은 정부 방침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유급전임자 외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노사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장기근속자 예우 확대, 정년 61세까지 연장, 해고자 원직 복직, 퇴직금 누진제 시행 등 일부 쟁점도 타결점을 찾지못하고 있어 여름휴가 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사가 27일 오후 2시에 다시 협상을 갖기로 해 이날 중 잠정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노사간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더라도 3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조합원 찬반투표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름휴가 전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경우 협상 재개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다음달 둘째주에 이뤄질 수 있고, 최종 합의안은 빨라도 셋째주는 돼야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근로자 한 명이 1년에 2000시간 근무한다는 기준(고용노동부) 아래 이 노조의 법적 전임자 수를 24명으로 계산했는데 이날 교섭에서는 현대차 근로자들의 경우 1년에 1896시간을 일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임자 수를 26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뉴스토마토 윤성수 기자 yss01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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