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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금지는 공공성 훼손"…리걸테크 토론 세미나 열려
학계 주도 첫 국내 리걸테크 논의…변호사 업계·정부도 토론 참여
변협 ‘플랫폼 금지’는 월권이란 주장 나와
일각선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 도입 필요성 강조
2021-11-12 18:16:33 2021-11-12 18:16:33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법률 플랫폼 운영을 놓고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법률 플랫폼 이용과 규제 여부를 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이번 자리는 리걸테크(법률+기술)를 둘러싼 국내외 법제 동향을 분석해 나아갈 길을 조명하기 위한 학계의 첫 시도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개최된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 주제의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12일 밝혔다.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철웅 한남대 법학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 세미나가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개최됐다. 사진/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국내 상황을 분석한 정형근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플랫폼 규제에 관한 내용과 그 문제점’ 발제를 통해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이 무효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은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가의 감독도 받아야 하지만, 변협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해 법률플랫폼 참여를 금지했다”며 “최근 변협의 일련의 조치는 변호사의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준 교수는 “독일의 경우 리걸테크를 통해 변호사 시장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혁이 오고 있고, 독일 법원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규제에 걸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독일의 입법자는 법률서비스법을 대폭 수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이런 경향을 우리 입법자와 법원도 참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겸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의 사회로 각계 토론도 이어졌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과장은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경로”라며 “전문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갈등 해소 역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최 측은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를 필두로 앞으로도 리걸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으로 조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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