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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플랫폼노동자들 "핵심 빠진 플랫폼종사자법, 재논의 필요"
대리운전·택시·웹툰작가·배달노동자 등 플랫폼종사자법 추진 반대
노동기본권 보장 부재·플랫폼 기업 책임 면제해주는 조항 있다 지적
2021-11-11 17:26:40 2021-11-12 08:09:5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 보호법'과 관련해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웹툰작가, 택시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은 현행 추진되는 법안이 노동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오후 전국대리운전노조, 웹툰노조,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으로 구성된 ‘플랫노동 희망찾기’가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플랫폼종속화법 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선율기자
 
전국대리운전노조, 웹툰노조,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노동 희망찾기’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려는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안에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여러 문제점들을 짚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계류중으로, 최근 플랫폼 독점 문제가 국감서 이슈화되면서 다시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플랫폼 근로자들 사이에선 해당 법안이 실질적인 보호를 해주기는 커녕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종사자법에는 노무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 시행, 공제회설치, 고용 산재보험 시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좋은 정책들이지만 법안에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희석화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업자들이 사용자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 노동 3권인데, 이부분에 대한 규제 조항은 없다. 플랫폼노동자들의 기본 권리,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부터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배달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할때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는데 우리도 이처럼 해야한다"면서 "특히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접근권과 협상권을 부여하고, 배달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며 배달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사무국장은 "플랫폼종사자법을 보면 마치 노동자로의 인정, 노동법 적용만 포기하면 다른건 생각해볼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힌다"면서 "만약 우리 웹툰노동자가 나중에 플랫폼을 설득하기 위해 단체로 연재 중지를 하기라도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걸릴 수도 있다. 투쟁조차 할수 없는 법이 어찌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플랫폼당자사 노동조합원들은 다음주부터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요청해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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