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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생활법률)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탄소중립기본법
2021-09-03 06:00:00 2021-09-03 06:00:00
얼마 전인 2021. 8. 31.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 이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4번쨰로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추후 칼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법이 담고 있는 주요 개념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자. 법은 탄소중립을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이 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3호), 탄소중립 사회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법은 기후위기를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2호), 온실가스 감축을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7호). 법은 기후위기 적응을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1호).
 
여러분들은 이미 위와 같은 정의들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가? 이미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를 직면하고 있기에 이에 관하여 ‘적응’하여야 하고, 직면한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화석연료의 시대에서 새로운 구조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한다. 지금껏 우리 사회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여 왔으나 이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에너지원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사회의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고 크다. 우리가 곧 에너지 비용 상승을 체감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산업 구조의 전환, 사회 양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느덧 언론에서 “ESG”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막연하지만 “환경”, “기후변화”가 투자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되고 있다. 금번 탄소중립기본법이 입법됨에 따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변화에 주목해보면 어떨까?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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