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내년 최저임금, 업종 간 차등 적용부터 노·사 격돌
노동계 "특정 업종 낙인효과 유발"
경영계 "최임 미만율 업종 편차 40%"
'주휴수당 폐지' 언급…올해도 난항 예상
24일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넘길 듯
2021-06-22 16:42:17 2021-06-22 16:45:1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의 낙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차등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40% 이상 벌어졌다며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주휴수당’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시급 기준 금액에 월급 환산 금액 표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같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무관한 불필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며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작년 최저임금 인상이 2.87%였고, 협약임금인상률 3.2%"라며 "올해 최저임금이 1.5% 저율 인상에 그친 만큼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가 온전한 성장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국민의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필수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인 장애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거론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2020년 민주노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시급은 2019년 기준 3056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최저임금의 36.6% 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인해 사업주들의 판단에 따라 임금을 자위적으로 지급하고 하한선 조차 없으며 장애인 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미 노동자들은 국적과 인종, 장애유무,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따라 노동현장에는 차별이 심화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조차 제대로 전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오히려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도소매·숙박음식업·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다.
 
류 전무는 "최근 3~5년을 보면 그간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며 "오늘부터 업종별 구분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측면에서 안정적 기조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원칙에 맞지 않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희 본부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만640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하는 지 도저히 이해 안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4일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액은 1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는 올해도 동결을 요구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그러나 법정시한을 맞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약 20일의 이의신청 기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두 자릿수 인상폭을 보이다 2020년 2.87%, 2021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