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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상품 가입시 녹취 의무화…투자의사 번복 '숙려제도' 도입
10일부터 시행…고령투자자 65세→70세 상향
2021-05-09 12:00:00 2021-05-09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앞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계약 과정이 녹취된다. 또한 청약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오는 10일과 8월10일에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원금의 20% 넘게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 등 거래소나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된다.
 
앞으로 이들 상품에는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고난도 상품 계약 체결시 판매 및 계약 체결 과정은 모두 녹취된다.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투자자는 숙려기간 중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 등을 고지받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기명날인·녹취·전자우편·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 지난 후에도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은 반환된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확대)의 사모펀드 등 계약에 대해서도 녹취 및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적용 상품은 제도 정착 추이와 금융회사 준비 상황 등에 따라 단게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고난도 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등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되며, 파생상품과 파생상품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은 오는 8월10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금융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녹취·숙려 제도는 기존 투자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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