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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합의금 '2조원…현금은 2년 분할, 로열티는 2023년부터
합의금 LG화학 지난해 자기자본의 2.5% 이상
2021-04-12 10:24:07 2021-04-12 10:24:0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2년간 벌여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합의금을 2조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SK이노가 LGES에 지급할 합의금은 총 2억으로, 1억은 현금 분할로 나머지 1억은 로열티로 지급한다. 
 
사진/뉴시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ES의 모회사 LG화학(051910)은 전날 이사회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SK이노로부터 총 2조원의 합의금을 받고 모든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LGES와 SK이노 양사는 ITC 소송을 포함해 국내외에 진행중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 후 10년간 관련된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SK이노와 LGES이 각각 진행 중인 ITC 특허 침해 소송도 무효화될 예정이다. 
 
합의의 대가로 SK이노는 2조원을 LGES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우선 올해와 내년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1조원은 오는 2023년부터 SK이노의 연간 글로벌 배터리 판매 매출에서 상호 계약한 방식에 따라 오는 2023년말 총 1조원(현재가치 기준)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추가 지급한다. 
 
LGES에 따르면 합의금 2조원은 LG화학의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18조7904억원)의 2.5%이상에 해당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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