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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180개 상장사 회계감리
제조업 재고자산 등 테마검사…회계법인 15곳 감리 대상
2021-04-11 12:00:00 2021-04-11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 180개사에 대한 제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회계법인 15개사에 대해서도 감리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심사·감리대상은 전년(148곳)대비 32곳 늘어날 전망이며 향후 지속 심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회계분식 포착 기능을 강화해 한계기업, 취약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함으로써 신속 종결한다. 
 
우선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계 취약분야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경영 의도가 없으면서도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해 횡령·배임 등으로 경영 위험을 초래하는 무자본 M&A 기업, 사모 유상증자나 CB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변경된 최대주주가 자금을 유용하는 기업 등이 회계분식 고위험 유형으로 꼽힌다.
 
회계 부정에 대한 제보나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포착 기능도 제고한다. 모바일앱 등을 통해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하고 유뷰브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계 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회계 오류 발생 가능성을 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한다.
 
재무제표 심사는 3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는 신속처리원칙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신(新)회계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활용해 분식예측률을 제고하고 위험도를 반영한 집중적 심사·감리도 추진한다. 
 
올해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한 회계이슈의 심사대상 업체도 선정할 예정이다. 작년 6월 금감원은 △제조업의 재고자산 △정보통신업의 무형자산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국외매출 △전업종의 이연법인세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해 알리고 테마심사를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주기를 단축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금감원은 관련 부서를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감리주기를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도 15개로 확대한다.
 
또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품질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회계포털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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