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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반발에 혁신금융 막힐판
2021-04-08 17:46:36 2021-04-08 18:35:13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국민은행이 금융위원회 규제 특례를 통해 선보인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사업 리브엠(Liiv M)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노조가 사측의 일선 영업점 강매를 주장하며 재지정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은행 고유업무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비춰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는 오는 14일께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사들이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 규제를 잠시 풀어주는 제도다.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준 뒤, 심사를 통해 추가 2년의 특례를 연장한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은행권 금융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에 선정돼 그해 12월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달 16일 지정 2년을 앞두고 있어 재심사를 받게 됐다.
 
일단 재지정 여부는 안개 속이다. 노조가 '과당경쟁 금지 조항'을 언급해 금융위에 기간 연장 취소를 촉구하면서 재지정을 반대하고 나서서다. 실제 리브엠 특례와 관련한 단서 조항을 보면 '금융상품 판매 시 알뜰폰 판매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와 '통신서비스가 은행이나 영업점 간 경쟁을 초래해 고유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등이 명시돼있다.
 
노조 측은 그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측이 △지역영업그룹 대표의 역량 평가 반영 및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지점장의 가입 여부 공개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오프라인 채널에 리브엠 전담 파트타이머 130명을 점포에 배치해 비대면 가입을 어려워하는 통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이 신용카드 미소지자, 미성년자 등에게는 리브엠 가입을 영업점에서 도와준 경우가 전체 가입 비율의 10%대 수준"이라면서 "영업점을 통한 리브엠 개통은 1%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노사갈등에 곤란해지는 건 당장 고객들이다. 현재 리브엠은 10만여명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금융상품을 사용 시 요금 할인 △남은 통신 데이터 금융 포인트 전환 △군인 전용 요금제 △무료 보험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무산이라는 상징성을 잃는 이유에서 금융당국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계속된 노조 측의 반대로 은행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아마존의 은행 진출 등 업권 경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기존 업무만을 유지해서는 경쟁에서 뒤처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리브엠(Liiv M)' 출시 행사에서 윤종규(왼쪽 두 번째부터) KB금융지주 회장과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허인 국민은행장이 요금제 찾기 체험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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