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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폐지 위해 항소"vs교총 "중단하라"
고교서열화 극복한다는 조희연 교육감…보수 교원단체는 철회 요구
2021-03-23 17:31:12 2021-03-23 17:31:1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가로막은 법원 결정에 항의하며 항소를 선언했다. 이에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그동안 자사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을 반대해온 기조를 지속해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숭문고와 신일고의 학교법인들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를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절차 하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념에 따른 불공정 행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불필요한 소송으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학교·학생·학부모의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뿐"이라며 "항소를 즉각 중단하고 위법·불공정 행정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교육청 말대로 일반고 전성시대가 열렸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도입 수준과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에만 매달려 지금의 위법·불공정 행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페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가적 검토와 국민 합의를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한 고교 체제를 결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가로막은 법원 결정에 항의하며 23일 항소를 선언했다. 사진은 숭문고 교문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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