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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마트 주차 로봇’ 도입 시동…주차 공간 30%↑
실증특례 승인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장’ 개소
동일한 공간 내 주차 가능 대수 대폭 늘려
실증 후 개방 예정, 향후 부평 일대 실증구역 확대
2021-02-26 10:31:09 2021-02-26 10:31:09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스마트 주차 로봇’이 시험 운전에 나선다. 주차 로봇이 도입 되면 동일한 공간 내에 주차 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주차장에서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실증에 나선 마로로봇테크는 지난해 10월 산업부로부터 관련 기술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먼저 팔레트 위에 차량을 주차하면 로봇이 팔레트 아래로 진입해 팔레트와 차량을 바닥면의 QR 코드를 따라 이동, 정해진 주차위치에 주차하는 방식이다.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의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주차로봇은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를 30% 이상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증을 맡은 마로로봇테크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후 실증구역은 인천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라며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사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해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 중단 불안감을 덜어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겠다”고 전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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