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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 조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신고가 허위신고 의혹 논의
실거래가 왜곡 우려 커 필요한 제도개선 강구
경기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신규 공공택지 지정
2021-02-24 10:45:04 2021-02-24 10:45:0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근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신고가 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신고가 거래 허위 신고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2·4 공급대책 중 신규 공공택지 추진과 관련해 1차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입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경기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총 3곳을 1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총 10만10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2·4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밝힌 전체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중 나머지 15만호 입지도 오는 4월경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2.4 공급 대책과 관련해 향후 법령 개정, 사업주체 및 조합·토지주별 설명회와 같은 예정지구 선정 준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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