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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보위원장 "박근혜 정부까지 불법사찰 지속…황교안 보고 받은 듯"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관련 간담회서 "MB정부 이후 사찰 대상자 2만명"
2021-02-23 13:38:51 2021-02-23 13:38:5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해당 정보를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정원이)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찰 정보의 보고처로 명시돼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이것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시절에 보고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사실 국무총리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이 황 전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 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총리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황 전 대표 당시일 수 밖에 없다는 추측이다.
 
이어 "보고 후에 어떤 다른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하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진상이 규명되면 명확한 책임 소재의 문제도 당연히 거론되지 않겠냐"며 "MB 정부 때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보관된 불법사찰 문건은 약 20만건으로 이는 박정희 정부 이후 생산된 불법사찰 문건으로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MB정부 이후 사찰 대상자는 2만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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