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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 공고로 인식 못해…"개선 필요하다"
앱마켓·O2O 등 신플랫폼 유형 광고 구분 어려워
검색광고 구분, O2O 39.8%·앱마켓 33.3%에 불과
소극적 표시 광고유형 인식률 30% 내외
2021-01-20 18:09:04 2021-01-20 18:09:0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소비자 10명 중 8명이 현재 검색광고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특히 상당수가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를 광고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종합포털보다 앱마켓·O2O(온라인·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Online-to-Offline) 등 새로운 플랫폼 유형의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의 구분이 더 어렵다고 인식했다.
 
검색광고 구분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오픈마켓 42.4%, 가격비교사이트 38.3%, O2O서비스 39.8%, 앱마켓 33.3% 등의 순이었다. 주요 종합포털사이트인 경우만 과반수(54.0%)를 넘겼다.
 
소극적 표시유형의 인식정도에서는 희미한 색상, 그림표기, 모호한 표현 등 소극적으로 광고 정보를 표시한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한 유형에 비해 광고인식률이 30% 내외로 낮았다.
 
현재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0.1%에 달했다. 응답자의 78.6%는 표기형태, 글자크기, 색깔, 표기위치 등의 명확한 표시의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
 
광고표시 선호도와 관련해서는 한글표기(80.8%), 본문보다 큰 글자크기(54.3%), 대조색(76.4%), 상품명 앞 표시(40.9%) 등 분명한 표시형태를 선호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종합포털보다 앱마켓·O2O(온라인·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Online-to-Offline) 등 새로운 플랫폼 유형의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의 구분이 더 어렵다고 인식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특히 O2O내의 카테고리 광고의 경우는 카테고리 내 상품 전체가 광고라는 인식 비중이 24.4%로 낮았다. 이 중 71.4%는 개별광고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석동수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상대적으로 검색광고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앱마켓·O2O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수의 소비자들은 순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가 구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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