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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금융위 업무보고)②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재연장에 은행권 '난색'
"나중에 더 큰 부실 될수도"…LCR 완화·예대율 유예 가능성엔 '안도'
2021-01-19 15:22:45 2021-01-19 15:22:45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은행권은 3월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정부가 재연장을 추진하자 난색을 표했다. 다만 오는 3월 말과 6월 말에 각각 종료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와 예대율 적용 유예 연장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규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대출 만기 재연장 여부 등을 오는 2월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또 실물경제 회복으로 차주들이 상환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일시불이 아닌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재차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은행권은 이자상환 유예까지 재연장하는 데 대해 다소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은행들은 그동안 일괄적인 만기 연장과 유예 조치보다는 차주 상황에 따라 이자 상환 조치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이 없어지거나 탕감되는 게 아닌 이상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라며 “무작정 이자 상환만 늦추면 나중에 더 큰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LCR 규제 완화는 더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위는 만기상환에외도 금융사가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LCR 완화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보유 중인 고유동성 자산을 위기대응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외화 LCR은 현행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현행 100%에서 85%로 오는 3월 말까지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LCR 완화 연장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은행 유동성에 부담 요인을 해소하지 않은 채 LCR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을 거라는 인식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LCR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LCR 완화가 연장된다면 당장 유동성 확보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고 서민금융 지원 역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올 3월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한다. 사진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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