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1-01-18 14:25:10 ㅣ 2021-01-18 14:36: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이재용·최지성·장충기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고 각각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IB토마토]한국비엔씨, 경영정상화에 한발…지티지웰니스는 '변수' [토마토레터 제389호] 유럽 극우화의 단면? 아일랜드 버라드커 총리 퇴진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조사 착수 최대 승부처 '한강벨트'…국힘, 오차범위 밖 우세 '1곳' 무당층 '885만명'…'60곳 초경합지' 승부 가른다 의정, 양보없는 ‘갈등’ 심화…각계각층 ‘중재’ 목소리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