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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대출 규제에…중위 아파트 매매 상승폭 하락
지난해 상승률 3.9%, 전년비 2.9%포인트 감소…평균 매매는 큰 폭 상승
2021-01-13 16:00:00 2021-01-13 1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집값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 수준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작아진 것이다. 중위가격이 대출 규제가 심해지는 9억원을 넘기면서 수요가 움츠러들었다. 반면 집값 전체를 아우르는 평균 매매가격은 큰 폭으로 뛰었다. 주택 수요가 대출 규제를 덜 받는 9억원 미만 아파트로 흘러들며 평균값을 올렸다.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9억4741만원이었다. 지난해 1월 9억1216만원보다 약 3.9% 오른 가격이다. 
 
2019년 연내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난해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깎였다. 2019년 1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8억4025만원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8억9751만원이었다. 1월보다 6.8%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이 2019년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상승폭 하락은 정부 규제의 효과로 보인다. 9억원 이상 주택 구매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며,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2월 정부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했다. 또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매할 시, 9억원까지는 LTV 4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20%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중위 매매값이 지난해 1월부터 9억원을 넘기면서, 제도 변화의 여파를 곧장 맞은 것이다. 
 
9억원 이상 주택에 수요가 감소해 중위 매매값 상승률은 감소했으나, 이와 달리 평균 가격 상승폭은 대폭 커졌다. 지난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6997만원이었으나 12월에는 10억4299만원으로 올랐다. 19.9% 뛴 것이다. 2019년에는 1월 8억1439만원에서 12월 8억5951만원으로 5.5% 상승했다.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해 9억원 미만의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중저가 주택이 평균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집값 하위 40%에 해당하는 1·2분위 주택 가격이 2019년보다 크게 뛰었다. 하위 20%인 1분위 아파트의 지난해 상승률은 27.7%였고 하위 20~40%에 해당하는 2분위 아파트는 26.6% 올랐다. 2019년과 비교하면 각각 22.3%포인트, 19.2%포인트씩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출 규제가 강화돼 수요가 줄었다”라며 “’패닉바잉(공황구매)’의 주축이고 자금이 많지 않은 30대 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수에 나선 점이 맞물려 중위가격 상승률은 작아지고 평균가격은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한 외곽지역의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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