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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3년 유예'로 또 후퇴
8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예정…정의당·유가족 "죽음도 차별하나" 반발
2021-01-07 20:00:00 2021-01-07 20: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에 3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또다시 법안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은 "왜 죽음에 차별이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준을 낮춘 데 이어 처벌 대상까지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 이후로 유예했다.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전혀 두지 않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법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전날에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7일 오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빠졌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때 한도액도 '손해액의 5배'로 제한됐다.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추정'을 통해 경영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 등은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정의도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규정한 의원 발의안과 달리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느슨해졌다.
 
정의당과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과 받지 못하는 국민을 구분하며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에 관한 여야의 합의안을 비판하며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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