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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위원 3명 손에서 결정된다
위원 최소 4명 출석하면 징계 심의…4명 중 과반수 찬성이면 징계 의결
이용구 차관 "적법절차 지키겠다"…'공정성 논란' 심재철 검찰국장 빠질 듯
2020-12-03 13:17:17 2020-12-03 19:35: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4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 결과가 최소한 위원 3명의 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징계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총 7명 중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을 빼고 6명이다. 이 중 법무부와 검찰 내부인원은 이용구 차관과 검사 2명 등 3명, 외부 인사가 3명이다. 추 장관이 빠지면서 징계위원장은 공정성을 고려해 외부 위원 중 한명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징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징계심의는 6명 중 과반수인 4명만 출석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징계 역시 최소한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징계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징계위가 당일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이 차관과 또 다른 징계위원 1명을 징계심의에서 배제하더라도 남은 4명이 심의를 해 3명이 찬성하면 징계의결에는 문제가 없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심의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일 <뉴스토마토>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징계심의위원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정했다고 알려졌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심의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이번 징계사유 중 핵심 혐의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관들에 대한 불법사찰 근거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국장은 이 문건을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건네 받았다. 
 
그는 8개월 전 이 문건을 보고도 문제 삼지 않다가 징계청구 사유로 지적했다는 보도가 있자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공판검사들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총장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의 사찰적 성격은 법관들 사이에서도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징계위 참석을 적극 반대하면서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 차관도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면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 차관을 윤 총장 징계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추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차관은 징계위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전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 차관은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윤 총장과는 각을 세워온 인물"이라며 "심의에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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