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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측 "징계 받으면, 문 대통령 상대 소송 불가피"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 징계 집행자는 대통령…윤 총장 측 "절차적 불법 너무 커 승복 못 해"
2020-12-03 11:11:05 2020-12-03 19:27: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직무배제를 놓고 한 차례 법정다툼을 벌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징계가 내려진다면)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 진행되는 이 절차는 불법이 너무 커서 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송상의 피고는 문 대통령이 아닌 추 장관이 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16조2항에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3일 윤 총장 측의 징계심의위원회 개최기일 연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4일 예정대로 징계심의가 열릴 전망이다.
 
징계심의가 열리면 당일 징계여부가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수위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로 예상된다. 추 장관과 정부, 여당은 윤 총장의 징계혐의가 해임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 명시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징계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리 어떤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면서 "마지막 상황까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으로서는 징계처분에 대해 다툴 수밖에 없다. 관련법상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징계처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이다. 결국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또는 무효소송이 불가피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징계 집행권자는 대통령이다.
 
견책 수준의 경징계가 나오더라도 문 대통령이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집행권자는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장이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 수장이기 때문에 집행권자는 결국 문 대통령이라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결국, 징계청구는 추 장관이 했지만, 그에 대한 집행과 법적 책임은 문 대통령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환담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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