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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병역 연기 가능"…병역법, 본회의 통과만 남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문체부장관 추천시 만30세까지 연기
2020-11-30 17:51:47 2020-11-30 17:51:4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병역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었다. 병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스타들의 입대 시기가 미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0일 국회 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관련해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의결됐다. 이는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달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유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선택적 회의'라고 반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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