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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생활법률)'전동 킥보드' 탈 때 이것만은 조심!
2020-11-27 06:00:00 2020-11-27 06:00:00
최근 들어 골목 곳곳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이 대거 진출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통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간 전동킥보드는 차도로만 달려야 했으나 자전거도로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이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기존에 ‘오토바이’에 준하는 장치로 보다가 ‘자전거’에 준하는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으로 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전동킥보드 사용연령 기준의 하향 및 관련 사건의 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이다. 국내 도로 환경상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거리를 감안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와의 충돌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이용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아니며, 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거부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다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사고가 있다면 전술한 대로 형사처벌 된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선고하는 벌금 액수보다는 작은 금액이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것이 주요 양형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최고속도 시속 25km 제한이 있는 전동킥보드를 불법개조할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나 교육 강화 및 홍보 등을 통해 운전자, 보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및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이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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