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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종합)
“박사방은 범죄집단…성착취 영상 기대·역할분담”
2020-11-26 12:30:45 2020-11-26 16:03:39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성 착취물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 조주빈 씨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가상화폐와 압수물 몰수, 1억604만6736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120~4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10년이다. 신상정보 고지·공개는 천씨 10년, 강씨가 7년이다.
 
만 15세인 ‘태평양’ 이모 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의 징역,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이라는 범죄집단 조직·활동 △피해자 유인·협박으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 강간을 지시 △마약 판매 등을 빙자한 사기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 혐의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는 공소기각했다.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과 그 공범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라며 “구성원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대부분은 텔레그램 박사방 및 ‘시민의회’. ‘노아의 방주’ 방에 참여했는데 위 방들은 모두 피고인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했다”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대체로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법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가상화폐 대부분을 취득했다거나 다른 구성원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상화폐 제공·취득이 범행이 반복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라고 봤다. 박사방 구성원들은 조씨가 암시한 성착취물이나 고액방을 기대하고 가상화폐 제공이나 범행 협력에 나서면서 범행이 고도화됐다는 판단이다.
 
선고 직후 조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악수한 뒤 구치소로 향했다. 변호인은 조씨 아버지와 법원 밖에서 말없이 5분간 흡연한 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조씨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투었을 뿐,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고 말했다. 조씨는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4∼9월 네 차례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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