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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쟁사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BHC 회장 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2020-11-24 12:40:31 2020-11-24 12:40: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하동우)는 지난 17일 박현종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2회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BBQ와 진행하고 있는 국제 중재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6년 7월 BBQ의 진정으로 착수됐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등의 과정 등을 거쳐 4년 만에 마무리됐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BHC는 2004년 제너시스BBQ그룹 자회사로 설립됐고,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튼그룹에 매각됐다. 박 회장은 2018년 경영자매수(MBO·Management Buy Out) 방식으로 로하튼그룹으로부터 BHC를 인수했다.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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