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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양육없이 유족연금 없다
전체회의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
2020-11-23 20:06:24 2020-11-23 20:06:2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유족 급여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르고 있다.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녀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다.
 
이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재산과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최근 순직 소방관 고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하고, 강씨를 부양한 현 어머니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행안위 전체회의는 이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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