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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로부터 받은 사은품 '화근'…상조상품 불완전판매 주의보
공정위, 상조 영업행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개인사정에 막상 해약하려니 환급금서 공제
가입때 사은품이라더니…위약금 요구에 분통
2020-11-23 13:55:21 2020-11-23 13:55:21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한 A씨는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상조회사가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말에 2구좌를 계약한 것이 화근이었다. 계약은 2구좌 1080만원(1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를 문제 삼았다.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요구했다.
 
# 2구좌 총 858만원(구좌당 월 3만9900원 100회, 월 3000원 100회)을 계약한 B씨도 불통을 터트렸다.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미납하는 등 계약이 해제됐지만 사은품인 냄비 4종 세트가 문제였다. 계약 해제 후 상조회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했다.
 
상조상품 가입 때 ‘무료 사은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선불·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대표적인 피해사례 유형은 상조상품 가입 때 무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다. 이후 소비자가 중도 해제할 때에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소비자 귀책으로 상조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한 재화 가액에 대한 추심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해 계약내용을 살펴야한다”며 “계약서에 별도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후불식 상조업체의 탈법적 선수금 수취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후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318만원(1구좌 159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지급, 상조회사로부터 후불식 상조서비스 회원증서와 상품 구매계약 증서를 받고 삼배수의(159만원 상당) 사은품을 받은 경우 계약해제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삼베이불 대금(4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닌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계약 당시에는 상조상품 구매에 대한 사은품이라고 설명하며 재화를 제공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으나, 계약 해제 때 별도의 재화 구매계약이었다고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망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이러한 탈법적인 후불식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별도로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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