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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식 2차 가던 중 낙상사, 업무상 재해”
"사업주와 늦은 점심 식사 후 이동 중이었으면 퇴근 전으로 봐야"
2020-11-23 07:00:00 2020-11-23 07:00:00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범종 기자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다 육교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은 22일 근로자 최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퇴근 전에 있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최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사업주 자택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사업주와 함께 작업 차량에 올라 서울 서초구 작업 현장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작업 후 사업주 자택 인근 식당으로 가 늦은 점심 겸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내출혈 등으로 9일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최씨가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 당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인데다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망인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퇴근 전에 발생했다”고 못박았다.
 
최씨와 사업주의 1차 회식은 근로조건의 하나인 점심 제공이었고, 총원 3명인 회사에서 2명만 식사했다고 친목도모로 볼 수는 없다고도 봤다.
 
최씨가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는 공단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육교 기둥 벽에 누운 최씨 왼쪽 눈썹에 찰과상과 붓기가 있었다’는 사업주 진술과 △‘육교 밑을 내려오다 굴러 떨어진 낙상’이라는 119 구급대 판단 △의료진 의견 등을 볼 때 사고와 최씨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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