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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 특위, 상임위로 전환해 심사과정 개혁해야"
심사기간 30일 늘려 졸속 심사 방지…소관 부처·업무 할당해 전문성 확보
소소위 명문화로 깜깜이 예산 개선…정성호 위원장 "과거와 같은 쪽지예산 없을 것"
2020-11-23 06:00:00 2020-11-23 06: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예산안 심사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졸속·깜깜이 심사, 쪽지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사기간과 각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깜깜이 심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소소위를 방지하는 방안이다. 
 
22일 <뉴스토마토>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심사과정 개혁에 가장 근접한 방식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으로 현재 국회는 감액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나라의 1년 살림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핵심 권한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는 이미 지난 5년간 법정시한을 넘겼으며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산안 조정소위와 예결위가 본격화되면 여야는 해마다 속기록 조차 남기지 않는 소소위를 열어 '쪽지 예산'을 끼워넣고 있다. 지난해에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늘고 복지 예산은 줄여 1조원 가량만 감액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제시되는 것이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된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안·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지만 실질적 예산 심사는 예결특위가 전담하고 있다.
 
예결특위가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되면 예산안 심사기간을 늘려 졸속심사를 방지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시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상임위 전환시 상시적인 위원회 업무수행과 예산심사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예산안 심사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이전까지로 앞당긴다면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이 30일 늘어나서 보다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의 90일 관련 규정을 120일로 개정하면 가능해진다. 즉 예산 심사기간을 늘려 졸속심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모든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처와 소관 업무를 가지는데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면 결산과 예산 심사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 예산심사는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상임위로 전환하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겸임이 가능한데 상임위 전환을 통해 위원을 배정하면 임기가 2년으로 늘어나고 겸임을 금지해 보다 전문적 심사가 가능해진다. 
 
소소위에서 속기록 없어 진행 되는 깜깜이 예산을 개선하는 방법도 제시돼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항목을 당지도부 등은 소소위에서 관철 시키고 있다. 이른바 쪽지 예산·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것들이 소소위에서 이뤄지며 특정 지역구에 대한 예산 증액된다.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소소위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예결위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에서도 쪽지 예산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진행되고 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안에 없거나 상임위-예결위 의결되지 않는 쪽지예산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데 증액예산도 상임위-예결위 소위에 공개돼 과거와 같은 쪽지예산은 없다. 이번에도 상임위-예결위를 공개적으로 거치지 않은 신규비목을 만드는 것은 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소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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