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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공정경제 3법 처리해야"
"정기 국회 안에 마무리,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2020-11-20 11:21:55 2020-11-20 11:23:48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정기 국회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라며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진정으로 처리할 의지가 있으면 본인께서 대표로 맡고 있는 소속 의원들부터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최근 강연에서 공정경제 3법을 완화할 것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다른 지도부나 의원들을 보면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기 국회가 한달 남은 만큼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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