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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법원에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2020-11-18 17:08:00 2020-11-18 17:08: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PEF)인 KCGI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으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은 한진칼 지분을 10%가량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인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산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오늘 법원에 긴급히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 한진칼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거래 구조는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관념에 반한다"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침해"라며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 등에 대해 아무런 실사조차 않은 상태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에 유상증자 참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한 신주 발행을 중지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한진칼 이사회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 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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